사건
2016고합7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임채원(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이 원장으로 있는 J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벼농장 사업에 K에서도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좋고, 2013. 1.경부터 벼를 수확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향후 70년간 매년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깜퐁톰 지역의 토지 7,000만 평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임대료 400억 원, 임차기간 50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 벼를 심어 수확한 쌀을 중동, 베트남 등지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1 위 사업의 핵심인 사업자금의 확보와 관련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위 사업자금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지만 그 사업은 현재 건축심의 단계에 있을 뿐이고, ② 2016. 5. 10.경에야 비로소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벼농사 사업허가를 받았을 뿐 아직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투자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쌀을 수확하여 매년 50%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2. 11.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910,000원, ② 같은 달 30. M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7,137,000원 합계 108,047,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와 함께, 캄보디아에서의 벼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하순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벼농장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고, 피고인 B은 2013. 1. 27.경 캄보디아에 찾아온 P에게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벼농장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장기로 임대받았다. 그러니 피고인 A을 통해 투자하면 바로 벼농사를 시작하여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2013. 2.경 P에게 '캄보디아에서 벼를 시험적으로 재배하였는데, 100만 달러(한화 10억 8,600만 원 상당)를 투자하면 매년 4억 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A은 N와 함께 2013. 3. 5.경 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P에게 "B이 대표이사로 있는 ㈜M이 캄보디아 소재 유한회사 R(R, 이하 'R'이라고 한다)의 벼농장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데, 금년에는 4억 원을 받는다. 그러니 M에 100만 달러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대여인 ㈜10, 차용인 ㈜M'로 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R이 벼농장 사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가 없었고, 토지 확보를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3. 5.경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진술 부분
1. 입금확인증, 카톡 내용, 의견서 및 자료제출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투자계약서(2013. 1. 30.자),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금전대차계약서(2013. 3. 5.자), 캄보디아 정부의 토지사용 회사 명단, 메일 출력물,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이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추진한 판시 벼농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투자 철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인 2013. 1.경이고, '2013년부터 매년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당시 회계법인 삼정KPMG에 의뢰하여 받은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이후 캄보디아 현지의 정책변화와 K의 투자 철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을 뿐이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N와 S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지만 대출이 무산되었고, 캄보디아 현지의 정책 변화, K의 투자 철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던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수 등을 통한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A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투자금의 일부를 받아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벼농사 사업을 시작해 이미 벼를 수확하였는데, 볍씨를 살 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2013.경부터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145~146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인 2013. 2.경에도 피해자가 병원 개업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자 1차 수확이 끝나는 대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I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나) 캄보디아에서의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 물색 및 투자환경 기초 조사, 해당 지방정부와 임차 추진협약 체결 및 착수금 지급, T 승인,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실행, T 최종 승인, 경제적 토지 양허계약, 미개발 농지 개발과 관개수로 건설 개시 및 기개발 농지 대상 시험영농 실시, 전체 농지에 영동 실시'의 순서로 진행된다(증거기록 1권 205쪽), 피고인은 2010. 6. 17. T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여 캄퐁톰 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경제적 토지 양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영농을 실시할 수 없었다.
다) 만약 캄보디아 현지의 정책 변화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는 마땅히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이고,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이를 고지받았다면 판시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M의 의뢰에 따라 2011. 3.경 작성된 회계법인 삼정KPMG의 보고서는 M이 제시한 정보에 근거하여 정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1권 182쪽), 여기에서 제시된 50.82%의 수익률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전체 농지에 영농이 실시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벼농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말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공소사실은 K이 이미 2010년 U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도 이 사건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좋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구체적 기망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B은 2012. 12. 말까지 K 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실무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하고(B 증인신문 녹취서 12~13쪽), K의 사업 철수 기사가 2013. 7. 중 순경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K이 2013. 1.경 피고인에게 철수 의사를 밝히고 2013. 7.경 공식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서 철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을 인정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깜퐁통 지역 토지 7,000만 평을 400억 원에 70년간 임차해 쌀을 생산하여 중동이나 베트남에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위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K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
나) 피고인은 N, S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1. 30.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신주 10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하고 위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 위 회사에 R 지분 20%를 양도하고, 2013. 3. 말경부터 매년 약 4~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신주인수대금 2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2013. 2. 13. 피해자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5억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고, 이후 N가 11억 원을, 피고인이 나머지 4억 원을 위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 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3. 3. 5.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15억 원 중 10억 8,600만 원을 M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B은 그 직후 위 송금액 중4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나머지 6억 4,000만 원을 R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인은 처음에 N와 S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그 액수가 3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피해자 회사가 3년 연속 적자기업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6억 4,000만 원 투자 이후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바) B은 캄보디아 T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지 못하게 되자 2013. 3. 15. 위 6억 4,000만 원으로 캄퐁톰 지역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농민조합 및 관리자조합과 농지개발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캄보디아 현지의 정책 변화나 K의 투자 철회 등은 위 사업의 중단과 무관한 사정이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N와 S이 제안한 자금 조달 방법을 믿었다 하더라도, 자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배분하는 등 자금 조달과 집행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당초 예상과 달리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 여부(범죄사실 제2항)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P는, 2013. 1.경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여주었고, 특히 토지 도면을 보여주면서 해당 토지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임대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P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증거기록 2권 48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를 2013. 4.경 국내에서 A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뿐 위와 같이 캄보디아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A은 'P에게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캄보디아에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A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2권 486쪽), 피고인이 2013. 2.경 P에게 보낸 이메일에 '캄보디아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약 370,000 USD(약 4억) 배당 가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책 발간에 여전히 바쁘시죠?'라는 인사 문구가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A은 2013. 1. 30.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A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2권 487쪽), 위와 같이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를 처음에는 60억 원으로, 나중에는 30억 원으로 줄여서 보고하였다고도 진술한다(A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또한 P는, 위 투자계약서에서 '지분의 20%를 양도한다'는 부분은 피고인을 캄보디아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보여준 계약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P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3)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 4억 원을 납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피해자 회사가 M에 송금한 금원을 R 등에 이체하였으며, 2013. 3. 13. 캄보디아에서 P가 가져온 2013. 3. 5.자 금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
4) P는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는 벼를 수확하기 전에도 대규모 면적의 토지에 볍씨를 뿌리면 곧바로 그것을 그대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P 증인신문 녹취서 29, 34쪽).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지도 못한 채 중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 내지 투자를 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 조달이나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A 등과 공모하여 편취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캄보디아 벼농장 사업을 위한 토지와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등으로 사업 전망과 진행상황을 과장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1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은 것이다. 특히 거의 11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는 2016. 6.경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무적 투자자인 K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피고인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와 S이 제안한 자금 조달 방법을 믿고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현재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캄보디아 벼농상 사업을 위한 토지와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것처럼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 1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원을 투자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대여 내지 투자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3억 6,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이종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