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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25317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경 원고에게 캄보디아 토지매입사업(‘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하여, 원고는 2007. 2. 1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뒤 2007.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와 같은 부동산 투자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은 피고가 캄보디아 C가 이전할 신청사 부지인 캄보디아 D 지역의 농지 292,623㎡를 미화 1,756,375달러에 매입하여 이를 매립한 후 즉시 매도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원고와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한 E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7. 8.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00, 2016고단5155(병합)]. 위 판결 중 E에 대한 사기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나 피고의 현지 동업자인 F이 신청사 부지 매입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물론 최소한 그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신청사 이전사업의 비용 조달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아직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96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와 F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캄보디아에서 벼농장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0. 1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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