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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2 2017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23:0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원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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