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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8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 23:4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1053 오관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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