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4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36,057원 및 그 중 147,960,589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36,057원 및 그 중 147,960,589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