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4963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41,082원과 그 중 53,209,088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41,082원과 그 중 53,209,088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