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4963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141,082원과 그 중 53,209,088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