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211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01,234원과 그 중 30,962,595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01,234원과 그 중 30,962,595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