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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8 2017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2. 7.부터 2009. 3. 10.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 은행’)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 및 약정, 대출금 관리 등 피해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3. 11.부터 2010. 10. 5.까지 D를 피해 은행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둔 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0. 10. 6. 피해 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를 다시 피고인 명의로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피해 은행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0. 피해 은행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E로부터 ‘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가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오피스 빌딩 신축 사업( 이하 ’ 본건 사업‘) 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 은행의 임직원인 D, G를 시켜 피해 은행과 E 운영의 F 사이에 ‘ 대출 금 830,000,000원, 연 이자율 10%, 만기 2010. 4. 20.’ 조건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E와 피해 은행의 직원 G의 공동 명의로 된 H 은행 캄 보디아 계좌( 계좌번호: I) 로 위 대출금의 일부인 미화 500,000 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위 여신 거래 약정은 F가 위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도 못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것으로 만일 F가 인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피해 은행으로서는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고위험 대출 계약에 해당하고, 피해 은행의 ‘PF 대출 취급규정 ’에는 ‘C 은행은 사업 시행자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관리할 수 있다.

사업 약정서에는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자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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