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6.경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제109동 제8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C이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4. 3.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B). 다.
원고는 2014. 3. 7.경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17. 실제 배당할 금액 285,886,328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딸과 사위 및 손녀와 함께 거주하던 종전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E건물 710호(이하, ‘E건물’이라 한다
가 너무 좁아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여 딸 F가 자신을 대리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500만 원에 임차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므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최우선변제금 1,6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