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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532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15일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주면 일당 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3.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C사회복지관에 피고인을 대신해 출석한 다음 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위탁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그곳 직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이 관리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상황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게 하는 등 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허위로 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계로써 D의 사회봉사명령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진술확인서

1. 보호관찰카드, 유치허가장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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