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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정15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씨발, 경찰이 뭔데.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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