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인 것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