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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동보아파트 삼거리 편도 2차로를 현대그린프라자 방면에서 풍덕천1동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정차 후 다시 출발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장기간의 신경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질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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