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일명 G)와 함께 2013. 11. 6. 02:00경부터 원주시 H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수중에 돈을 모두 잃게 되자 F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종업원이 다가오지 못하게 말을 걸거나 양팔을 벌려 가로막고, F는 준비한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옆에 서서 종업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기 3대의 전면을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대하여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라.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피고인 B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함, 범행을 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