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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구단1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6. 20:00경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하심곡 농협에서 아도니스 호텔 방향으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추월하던 중 우측 앞바퀴 부위로 피해차량 운전석쪽 뒤바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3,487,011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도로교통법상의 구호 및 신고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경미한 접촉이어서 사고라는 생각을 못하고 운행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운전자와 동승자 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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