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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0:13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2에 있는 까치산터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화곡역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0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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