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합계 5,996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F, H, I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와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 G,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 또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