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2:35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재활용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64세 )에게 다가가 “ 집에 소주병 한 상자가 있다, 집으로 함께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다른 골목길로 끌고 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증인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해 가며 상당 시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