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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2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중 AP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AP에 대한 배임 증 재 및 뇌물 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 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 및 배임 증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그의 수사 감찰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수사 첩보 및 그와 관련된 부탁의 내용 등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의 사정, 특히 피고인 B이 그 무렵 AB 납품 관련 비리 수사와 감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던 점, AF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AM은 피고인 A과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서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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