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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281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2층 63.80㎡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C은 2016. 10. 17., 공동피고 D은 2016. 11. 4. 소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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