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47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7.01㎡ 전부 및 2층 110.61㎡ 전부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는 소 취하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