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정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6:00경 안산시 상록구 B 공사현장 구내식당에서 식당 출입 시 자신의 용역사무소 이름을 말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용역사무소에서 파견 오는 노동자의 식사인원 파악을 하는 피해자 C(남, 54세)가 이를 듣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어떤 용역사무소에서 왔냐고 계속 묻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좌측 안구, 상악부, 턱관절, 아래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