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5고단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0:45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이던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방문 목적을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정문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