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동광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2004. 7.경 동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동광주택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C 외 14필지 지상의 D건물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5. 1.경 동광주택건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차1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28. 위 법원으로부터 ‘동광주택건설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2015.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5. 2.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동광주택건설의 공탁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 동광주택건설은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859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기361)의 보증으로 2014. 11. 27. E을 피공탁자로 하여 3억 6,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7311호). 동광주택건설은 2014. 11. 27. 피고와 위와 같이 공탁한 3억 6,300만 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3.경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광주택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므로 피보전채권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동광주택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