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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8(2)민,111]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농지를 본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본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본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주소 1 생략) 전 3,325평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90평 (합필등기 전 같은동 (주소 2 생략) 전 190평, 이하 (가)표시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 1이, 같은 도면(나)표시 부분 309평(합필등기 전 같은동 (주소 3 생략) 전 309평, 이하 (나)표시 부분이라고 한다)은 망 소외인(원고 2의 아버지)이 농지개혁법 시행이전부터 각 경작하다가 동법 시행 전에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원고 1과 위 망 소외인이 각 그 경작부분을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동법에 따른 분배로 보게 되어 그에 대한 상환량을 완납하였으니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원고 2는 망 소외인의 권리승계)을 취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용의 전거중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1과 원고 2의 선대 망 소외인이 본건 각 토지를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각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타인소유농지를 농지개혁법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령 제173호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 소유였다고 보여지는 본건 토지를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 원고들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소정의 상환량을 납부하고 피고나라의 기관이 이를 수납하였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의 상환량납부나 그 수납이 무효의 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들의 용의 여러 증거로서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와 원고 1 및 망 소외인과 간의 매매계약서가 원고들 수중에 없다거나 법령 제173호 소정의 각 절차가 이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와같은 본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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