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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고단1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냉방기계 수리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목공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차량 처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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