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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62006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1. 문경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D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이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라고만 한다). 원고의 청력은 위 검사결과 다음과 같이 좌측 약 58dB, 우측 약 65dB로 측정되었다.

검사회차 검사일자 (2017년) 구분 주파수(Hz)별 청력역치 청력역치 평균값 500 1,000 2,000 4,000 1

5. 11. 좌 45 60 85 90 70.8 우 55 50 60 75 58.3 2

5. 15. 좌 40 55 80 85 65.8 우 60 40 65 80 58.3 3

5. 24. 좌 40 60 80 75 65.8 우 60 45 60 90 60

라.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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