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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624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공에게 48,822,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삼표이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제천공장 생산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4. 9.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PSTS 패널 생산용 양생실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액 : 1억 9,8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2013. 5. 31.까지 현장 설치 시운전 완료 (3) 대금의 지불 ① 계약금 10% (계약시) 3,000만 원 ② 중도금 40% 현장도착시 ③ 잔금 현장설치 시운전&시제품 생산후 10일 이내, 단 피고가 공급한 원자재 대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 하에 공사금액 8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3.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4. 9. 3,000만 원, 2013. 5. 22. 및

6. 20. 각 2,000만 원, 2013. 7. 23. 700만 원, 2013. 8. 6. 1,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한 원자재 대금은 81,629,1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8,822,959원 [= 공사대금 128,020,872원(= 이 사건 공사대금 198,200,000원 추가공사대금 11,450,000원 - 피고가 부담한 원자재 대금 81,629,128원) 부가가치세 12,802,087원 - 지급받은 금액 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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