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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407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대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경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6. 2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외 252필지에 위치한 C 사옥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남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남형건설산업’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하였다가 상호 계약을 해제하고, 2012. 5. 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715,000,000원, 착공 2012. 5. 17., 준공 2012. 9. 15.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6.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준수할 시 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함에 합의합니다.

특약사항

1. 당 현장에 2012년 8월까지 발생된 식대, 장비비, 자재비 등의 미지불금액의 완불확인서(9월 12일까지)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

2.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상기금액에 대한 증액은 발생하지 않음

3. 피고 A에서 계약 잔여금액을 직불처리 후 공사완료 후 정산 시 증액조건

4.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원고 책임 해결

5. 설계변경, 공사기간연장, ESC(물가변동)는 추후 협의 후 처리함. 라.

이후 원고는 2012. 9.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2012. 10. 20., 공사대금을 8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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