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D은 오빠인 공동 피고인 C의 부탁으로 O 의원에서 단순 입출금 업무, 식재료 구입 및 병원 청소 업무 등을 하였을 뿐, 공동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요양 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에게 사기에 대한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운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G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G은 ① 2009. 4. 22.부터 목포시 FA 2 층에서 ‘T 의원’ 을 운영하다가, ② 2009. 9. 21. 같은 장소 또는 그곳에서 40m 떨어진 목포시 U 1 층에서 ‘E T 의원 ’으로 명칭을 바꾸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③ 2010. 10. 1. 같은 장소에서 ‘AN 조합 T 의원 ’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어 운 영하였다.

당시 병원의 진료과목이나 의료장비, 간판 디자인, 그리고 의료진 등에 변화가 없었고 피고인 G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였으므로, ①~③ 항의 병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 ① 항의 병원 운영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대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23. 선고 2014 고단 987 판결, 이하 ‘ 종전 확정판결’ 이라 한다),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② 항과 같은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그리고 ③ 항과 같은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그럼에도 제 1, 2 원심판결은 ②③ 항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 한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