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1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2:16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이 시가 22,000 원 오븐 구이, 골뱅이 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계산하자, 마치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포스 내역을 조작하여 손님이 건네주었던 현금 19,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3.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합계 10,06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9, 10, 12, 13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