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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가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주인 D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가,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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