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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6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캣츠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 파이브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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