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망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경 수표번호 “D”,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KPX그린케미칼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수표번호 “E”, 액면 “400만 원”, 발행일 “2013.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주)서린기업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