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갑 제2, 3, 4, 6호증”을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3쪽 제6행의 “위한” 다음에 “목적으로”를 추가하며,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HSP의 계약위반으로 원고 종중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편입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에 동의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하지는 않은 점, 추후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의 내용과 실행계획 등에 따라 획지의 구분과 획지별 면적 등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부분이 절차위반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에 연동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및 면적도 변동될 수밖에 없는 점, N지구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 등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사업시행권한이 없는 HSP에게 수용권을 부여함은 부당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행정계획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