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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03 2012가단9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L, A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L, AO를 제외한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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