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피고 C의 계좌로 44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9. 26.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11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 D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4. 4. 29. 4,000,000원, 2014. 6. 27.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의 동생들이 에어콘 설치사업, 원룸 사업 등을 한다면서 피고 C, D의 계좌로 돈을 빌려갔다.
피고 C, D은 원고를 알고 있었고, 피고 C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돈을 근거로 피고 B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은 점, 피고 D은 원고의 돈으로 보령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6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 D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320,700,000원(442,500,000원 - 121,800,000원 피고 B 명의로 입금된 5,500,000원 116,300,000원 ), 피고 B, D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2011. 7. 25.부터 17회에 걸쳐 44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피고 B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442,500,000원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에게 입금된 돈 50,000,000원 역시 피고 B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이 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