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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26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소유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창이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원고

A, B는 2012. 8. 24. 이 사건 학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에 인접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지나다가 이 사건 담장의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람들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 회사의 보조참가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작업 중이던 L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M(J의 대표)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회사는 2012. 8. 7. 이 사건 보도의 관리주체인 도봉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방음벽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중 47.6㎡(폭 2m 중 폭 1m)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12. 8. 20.부터 2012. 12. 9.까지)를 신청하였고, 도봉구는 2012. 8. 14.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도로과 -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인접 도로시설물 파손시 즉시 보수할

것. - 서울시장방침 제134호와 관련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주민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할

것. 교통행정과 - 도로점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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