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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56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119,049원, 원고 B에게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F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소유 및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 태성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창이종합건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 2012. 8. 6.부터 2013. 3. 3.까지, 공사금액 1,019,868,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3)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피고 도봉구’라 한다

)는 이 사건 학교에 인접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의 관리주체이다. 4)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담장 등 현황 1) 이 사건 학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이 사건 학교 기존 급식실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설치된 때로부터 25년가량 지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된 상태였다. 2) 이 사건 담장 밖으로는 폭 2m 상당의 이 사건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 1) 피고 회사는 2012. 8. 7. 피고 도봉구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중 47.6㎡(폭 1m)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도봉구는 2012. 8. 14. ‘공사 기간 중 차량 및 보행에 특별 안전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2.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기존 급식실을 철거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거된 잔해를 긁어모으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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