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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1732
유류분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중 “평택시 G 대 985㎡”를 “평택시 G 임야 1,254㎡”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6쪽 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 토지 중 원고가 구하는 아래와 같이 분할된 G 임야 985㎡에 관한 1,114/1,418 지분(이하 ‘G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증여 이후 수증자인 피고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 당시의 성상, 즉 여관 건물이 신축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7. 5. 31.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준에 따라 G 토지 지분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G 토지 지분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이 사건에서는, 갑 제4호증의 1, 제6호증의 5, 6, 9, 제15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정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 가액이 위 기준에 따른 G 토지 지분의 실제 가액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① G 토지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분할 과정을 거쳤고 그 분할 전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분할 전 토지 분할 일자 분할 후 토지 분할 일자 분할 후 토지 G 임야 1,254㎡ 1997. 7. 9. G 임야 985㎡ 2011. 4. 21. G 임야 941㎡ J 임야 44㎡ P 임야 269㎡ 2006. 1. 5. P 임야 177㎡ Q 임야 92㎡ 1997. 1. 1. 기준 1998. 1. 1. 기준 2006. 1. 1. 기준 2017. 1. 1. 기준 G 295,000원 654,000원 1,290,000원 1,812,000원 P 283,000원 434,000원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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