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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6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4달 만에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에 나아갔고,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가중 및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한 점, 당심에서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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