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0.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35』 피고인은 2014. 6. 19. 07: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에 있는 신정지하도 내에서 피해자 C(4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정지하도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니가 나를 죽이려 했지”라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06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점퍼 1점을 절취하려고 집어 들었으나 주변 상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53-1 보훈회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차량열쇠를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