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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4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09. 1. 17.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누비라 승용차에 차량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누비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3.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0. 3. 21. 0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G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 가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차량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구 신정1동 1647-20에 있는 감골공원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도난차량회수보고, 현장임장일지, 유전자감정의뢰(절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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