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501호에서 입원 중 피고인의 환자용 침대 옆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는 다른 환자 E의 보호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피고인과 위 E의 침대 사이에 간이 침대를 펴고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