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59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E 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 벌 금 300만 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