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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35 판결
[토지인도등][집26(3)민,89;공1978.12.15.(598) 11122]
판시사항

종원의 일부에 대하여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종중규약 개정의 효력

판결요지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장흥위씨 김제파 영묘제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본건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원고 종중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대표자로 선임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가하고 있지않은 갑 제1호증(종중창립총회결의서), 갑 제2호증(종중규약), 갑 제3호증(족보), 갑 제5호증의 1, 2(위임장)의 각 기재와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종중은 1939.3.3.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조부 소외 2 (1945년 사망)가 중심이 되어 그의 증조부 보성공 성조, 조부 광 및 조모 수원백씨와 부 계열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위 보성공의 직계자손 중 자신인 소외 2, 장남 소외 3(1963년 사망), 차남 소외 4와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5 및 소외 6으로써 종중을 조직하되, 각 후손이 이를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약으로서 창립되었고, 1974.1.1 현재 이 집안에는 위 창립자 이외에 성년남자로서 소외 2의 3남 소외 7, 4남 소외 8이 있고, 또 소외 3의 3남 소외 9와 소외 1 (본건 원고대표자), 소외 4의 아들 소외 10과 소외 11이 있으며, 다시 위 소외 5의 아들로서 소외 12와 소외 13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들은 소외 2의 후손들로서 위 창립규약과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당연히 원고 종중을 구성하는 종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소외 1, 소외 5, 소외 6 및 소외 9는 소외 4,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13의 위임장만을 받아, 창립규약중 그 목적을 일부변경함과 동시에 종중원을 소외 3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의 이상의 남자에 한하는 것으로 고쳐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5, 소외 6, 소외 9, 소외 1 등 4형제와 소외 5의 아들 소외 12 및 소외 13만이 종원이되는 것으로 하므로써 그 외의 종원은 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다음 1976.10.5 이 규약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4형제들만이 모여 소외 1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종중이 1974.1.1자 회합에서 종중원 소외 7과 소외 8을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또 그날 회합에서 이들 2명과 종중원 소외 4, 소외 10, 소외 14 및 그들의 후손에 대하여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였음은 원고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소외 5, 소외 6, 소외 9의 4형제만이 출석하여 소외 1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대표자 자격을 논란하면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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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8.6.15.선고 77나28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