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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1022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펀앤쇼엔터테인먼트(이하 ‘펀앤쇼’라 한다)가 기획한 ‘2010 SBS 볼쇼이아이스쇼 인 서울’ 행사에 투자한 후 그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과 관련하여 2010. 6. 17. 펀앤쇼로부터 액면금 213,000,000원, 지급기일 2010. 10.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이에 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펀앤쇼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13,022,3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9. 27. 펀앤쇼의 피고에 대한 2010. 5. 16.자 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티켓구입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8552,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펀앤쇼에게 이 사건 공연 티켓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펀앤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부를 이행 받은바 없고, ②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③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펀앤쇼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고, ④ 피고의 펀앤쇼에 대한 이 사건 공연 티켓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0. 5. 3. 펀앤쇼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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