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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1고단6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은 D 그랜드 24 톤 카고 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카고 트럭 소유자이다.

C은, 1) 2001. 2. 2. 15:27 경 남해 고속도로 285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진월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5.9 톤 초과한 45.9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고, 2) 2001. 2. 20. 17:28 경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280.5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옥 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8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고, 3) 2001. 2. 20. 18:04 경 남해 고속도로 285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진월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5.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고, 4) 2001. 9. 26. 15:27 경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280.5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옥 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4.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위 1) 항 내지 4)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 법을 위반하였다.

나. C은 E 그랜드 24 톤 카고 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카고 트럭 소유자이다.

C은 2002. 10. 25. 15:56 경 남해 고속도로 24.98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옥 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 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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