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생수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1982. 7. 28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 마포구 C 피고인 운영하는 'B'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2. 10. 22', 액면가 '500만 원'권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은행의 고발장
1. 수사보고(배서인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수표회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