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2014원787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2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고 한다)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4. 12. 19.자 보정에 의한 것) 1) 발명의 명칭 : 집적회로 칩들을 위한 지지대 포킷 트레이 격납용기 시스템 2) 출원일(우선일)/출원번호 : 2009. 7. 22.(2007. 1. 23.)/제10-2009-7015478호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의 개요 집적회로 칩들, 특히 볼 그리드 어레이(BGA) 칩들의 저장 및 운반을 위한 트레이에 관한 것이다.
집적회로 칩들의 (에지 틈, 볼 피치 또는 디바이스 두께 만큼 까다로울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크기들과 구성들은 적절한 크기를 가지는 트레이가, 특히 트레이들의 포킷들 내에 자신들의 에지들에 의해서 칩들을 고정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저장되거나 주어진 위치로부터 운반될 수 있는 다수의 상이한 칩들에 대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문단번호 [0002]). 트레이들의 상부 표면 상의 저장 포킷은 중앙의 구획된 지지대를 포함한다.
지지대는 아래쪽으로부터 집적회로 칩들을 안정화시키고 지지해서, 집적회로 칩, 특히 BGA 칩이 디바이스 구형 상호 연결 볼들로 채워지지 않은(not populated) 지역에서 지지되게...